김진표 "최고의 정치개혁은 개헌…개헌절차법 마련해야"

4일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 전 하도록 규정 필요"
  • 등록 2024-01-04 오전 10:53:34

    수정 2024-01-04 오전 11:35: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 상황을 두고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절벽’을 국가 위기로 규정한 김 의장은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며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국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했다. 김 의장은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 상임위는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 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을 포함해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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