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20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등록 2023-09-19 오전 11:00:00

    수정 2023-09-19 오전 11:00:00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등 교통안전법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25t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 총 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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