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청소년 입법 경연 '제6회 교실법대회' 개최

본선진출팀 화우 변호사 멘토링 기회
  • 등록 2023-09-08 오후 1:15:57

    수정 2023-09-08 오후 1:16:2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제6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화우공익재단)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는 교실법대회는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고민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안을 만들어보며 자연스럽게 법치주의와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3~4인이 한 팀을 이루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고 오는 25일까지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대회 일정은 △예선 서류 접수(9.11~9.25) △본선 진출팀 발표(10.10) △멘토링 △본선 경연(11.9) 순으로 진행된다.

화우공익재단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제6회 교실법대회 안내와 함께 법의 일반적인 체계 및 입법 과정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본선 진출 팀에는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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