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을 다녀온지 하루만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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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18조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향후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비공개로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