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주택 재산세, 전년 대비 9.6% 증가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 부과
토지 2조8036억원, 주택 1조7211억원
1위 강남구 9927억원, 꼴등 도봉구 427억원
  • 등록 2022-09-13 오전 11:15:00

    수정 2022-09-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 2022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사진=서울시)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건에 2조 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이다. 전년대비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서울시 이택스(ETAX),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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