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건에 2조 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이다. 전년대비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서울시 이택스(ETAX),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