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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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장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실제 청약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공급질서 교란자 관련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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