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감세정책 논란 `재현`

야당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철회해야"
여당 "부자감세 논쟁 이분법적 사고"
임투세액공제 폐지 유보·단계적폐지 요구 잇따라
  • 등록 2009-10-13 오후 12:55:57

    수정 2009-10-13 오후 1:00:05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13일 기획재정부의 이튿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중 하나인 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철회를 요구한 반면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며 서민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올해말 폐지와 관련,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지를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항구적 감세가 아닌 일시적 감세를 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은 되레 소득세 상한을 높이는 등 증세하는 추세인 만큼 소득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소득세를 45%에서 50%로 높였고, 미국의 경우도 소득세 상한선을 35%에서 39.1%로 올렸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세율 35%에서 33%로 항구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만 철회해도 5년동안 20조원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것 하지 않고 서민정책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율이 OECD 26개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의 감세로 인해 4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이 11만원 줄어든 반면 그 이상 소득자는 330만원이 주는 등 조세공평주의 원칙상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억20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등 조세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조세재편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유예를 주장해온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는 오히려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감세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면세자가 세율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어 재분배 기능이 악화돼 저소득층의 후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자본과세인 법인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낮추게 바람직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돼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 등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때문에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기보다 법인의 세부담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속칭 `부자감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지엽적으로만 바라보는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도록 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결코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감세를 무조건 나쁘다 얘기해서는 안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목적대로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투자를 권고하고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유보하거나 단계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최악인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말하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세수확보의 차원이라면 공제폭의 단계적 축소나 공제대상 일부 조정, 법인세 인하 유예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일거에 거둬 들이는 게 이 시점에서 옳은 것인가 재평가해 보라"면서 "2~3년 이내로 명확한 일몰을 둬서 특정기간 내에서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투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거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임투세액공제도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이미 장기투자에 착수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몇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기업의 보조금으로 변질된 임투세액공제를 원천기술 성장기반 신재생 에너지 등 기능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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