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는 지난 5월 시행된 제284회차 로또 복권 1등 3명중 미수령 당첨자 1명이 지급시한인 10일 은행 영업마감시간(오후 4시30분)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을 복권기금으로 귀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눔로또는 또 같은 회차의 2등 2명(당첨금 각 1억1000만원)도 이날 은행영업 마감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역시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고 덧붙였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은 지급기한인 6개월(180일)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에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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