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한지붕 세가족` 신도시

송파·광교신도시 복수 지자체 문제 부각
지역우선분양·채권입찰제 등 해결과제 `산적`
  • 등록 2007-06-20 오후 2:55:10

    수정 2007-06-20 오후 2:55:1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송파신도시가 `위례(慰禮)신도시`로 바뀐 이유는?

답은 성남시와 하남시의 반대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성남시와 하남시가 송파신도시 이름에 반대하고 나서자 사업시행자가 중립적 명칭을 공모하게 된 것이다.

송파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아파트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분 문제도 그 중의 하나다. 20만평이 넘는 택지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으로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 4만8620가구 중 임대아파트(2만4997가구)와 단독주택(794가구)을 제외한 2만2829가구에 각 지자체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적용하면 분양물량의 순위가 바뀐다.

지역우선 공급비율 100%인 서울시는 8675가구(38%), 비율이 30%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808가구(12.3%), 1438가구(6.3%)씩이다. 이 경우 형평성 문제에 따라 지자체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시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 문제다.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상한액을 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이 겹침에 따라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의 경우 송파신도시에 앞서 내년 9월 공급될 예정인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더욱 큰 문제다. 광교신도시는 대지지분이 수원시 88%, 용인이 12%로 걸쳐 있다. 그러나 수원 쪽 아파트값(영통지구 40평형대)은 평당 1100만-1500만원대이고 용인 쪽(성복·상현동)은 평당 1500만-2000만원대로 차이가 크다.

또 지자체별 거주자들의 학군 배분 등도 추후 집값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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