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가입자의 내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