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민간 중소형에도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도입
신혼부부나 유주택자 25.7평 당첨 불리, 무주택자 유리
  • 등록 2006-06-12 오후 2:48:01

    수정 2006-06-12 오후 2:48:0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 파주, 아산도시 2단계, 수원 광교 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가입자의 내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못 미치는 수요자라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바뀌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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