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한주택공사는 물가가 안정상태인데도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인상했으며 관리체계가 미비해 주거부정, 임대료 횡령등 비리가 적지않은등 임대주택 관리실태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임대주택과 관련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교부는 임대주택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감사원은 주공도 최근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도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 인상해 입주자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임대주택 관리체계가 미비해 부정입주나 임대료 횡령 등의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피감기관들은 또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해 다수가 혜택받아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혼자사는 가구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주거안정이 필요한 최저소득계층은 임대료가 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지만 대기기간이 최고 11년으로 지나치게 긴 반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등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고 주택공급이 충분한 군단위 지역 등은 가급적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거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임대주택의 재원조달계획과 규모(평형)별·연도별 건설물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주공 사장에게 물가 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고 입주자 선정 업무와 계약업무 분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토록하는 등의 투명한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