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에 대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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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정무위원회는 3일 비상계엄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상법 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비상장법인의 숫자가 100만개가 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도 추가 도입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절차 구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라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장을 바꿨다. 지난 6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 원장은 “다수 시장 참여자가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상법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거기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면서 상법 개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