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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이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용컴퓨터(PC)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도 최소화한다. 그간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억 2000만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중소·벤처·혁신기업에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성장을 가로막고, 부담이 되고 있는 숨은 규제를 발굴, 신속하게 혁파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조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규제혁파 내용을 기업의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