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4월 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 실제 주거비 부담 줄고 주거안정 도움"
  • 등록 2024-03-25 오전 11:15:00

    수정 2024-03-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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