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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송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분명히 (김 전 구청장의 죄명을)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 유죄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의 도가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 일동도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김태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게 검찰인데,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구청장이 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실행되는 것이라면,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