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
이어 그는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아내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저와의 약속은 번번히 도루묵 됐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이마저도 A씨의 오산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놀러 나갈 궁리만 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됐다”며 “저는 어떻게 아이 엄마가 이렇게 놀러다닐 수 있는지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한테 클럽에 가자고 부추기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에게 부부관계를 끝내게 한 책임을 물고 싶다”며 “제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몇 개 되는데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김 변호사는 아내의 친구에게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했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구가 직접 교제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해주거나 부킹을 적극 주도한 점이 입증되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에 대해선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 비용 자체를 사연자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봐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 기여도를 정해 재산분할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가액에 따랄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