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으로 생사 오가는데 영장심사 진행, "인간이 할 짓인가"

  • 등록 2023-05-03 오전 10:15:40

    수정 2023-05-03 오전 10:15: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 분신 후에도 영장심사를 그대로 진행한 법원에 노조는 “유감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도중 분신한 건설 노조 간부가 사망했다는 쪽지를 받았다. 뉴스1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노동절 민주노총 강원지역 건설노조 간부인 양모씨는 정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2일 결국 사망했다.

한 대변인은 “함께 일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신 헌신적인 분이셨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물불 안 가리고 일하셨던 그런 동지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있었다. 그래서 13곳에 대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거기에 한 950명 정도가 소환이 되고 벌써 15명의 구속자가 나왔다”며 전방위 노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계속 추가조사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상태였고 거기에 특히 참고인 신분이었던 지역의 지부장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영장청구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적으로 압박이 왔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으셨는데 이것들이 확대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인이 분신을 결심하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영장심사 당일 분신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법원이 심사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영장 기각)한 데 대해서는 분노의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사람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 있는데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법원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영장실질심사 연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다.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해서 이후 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감을 넘어서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
한 대변인은 이날 아침에도 경기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전하며 “고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유서에도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하셨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행정절차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할 짓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고인 장례 절차는 건설노조와 유가족 간 협의 후 노조장 혹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 처음 공개되 고인의 쪽지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가 추가로 발견돼 유가족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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