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대표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종합)

줄기세포치료제 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 혐의
2017년 6월 4000원→2018년 3월 6만2000원…주가 급등
주가 조작해 235억 상당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3-03-09 오전 11:39:30

    수정 2023-03-09 오전 11:39: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007390)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네이처셀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셀은 미국 임상 결과 발표 임박 등 호재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4000원대에서 2018년 3월 6만원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반려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2018년 8월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원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했다.

검찰은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풍문을 유포하고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또 △네이처셀 주식 매도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미흡하고 위법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뤄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료제 임상시험결과가 조건부 품목허가에 적합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풍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네이처셀과 일본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체결 관련 공시도 회사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매출액 증가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외매도 공시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주식 매도대금으로 전환사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식 매도사유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증거는 별도의 범죄사실을 혐의사실로 해 압수된 것이거나 그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일부 증거는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재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유상증자 대상자들 사이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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