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김만배 지시로 수익 숨긴 혐의…이화영 보좌관 이력
  • 등록 2022-12-23 오후 2:10:40

    수정 2022-12-23 오후 2:10:4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23일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앞서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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