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성폭력 사고 예방 위한 권고 대부분 수용”

대대장급 지휘관, 복무계획에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포함
인권위, 인권상담 편의성 높이기 위해 카톡 채널 운영
  • 등록 2022-09-15 오후 12:00:00

    수정 2022-09-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고를 막기 위해 내린 권고 사항과 관련해 국방부가 대부분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가 지난 8월 23일 이러한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국방부에 내린 권고 내용으로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 추가,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 예방활동’ 계획 포함 △사관학교·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익명처리 할 것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이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이 같은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와 관련해선, 청원휴가 기간은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 등을 통해 휴가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국방부가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 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인권침해 상담방법.(자료=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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