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가 지난 8월 23일 이러한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국방부에 내린 권고 내용으로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 추가,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 예방활동’ 계획 포함 △사관학교·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익명처리 할 것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이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 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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