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연장 추진...재출시 설득할 것”

  • 등록 2022-08-22 오전 11:23:49

    수정 2022-08-22 오전 11:23: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대 연 10% 금리 효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공백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를 기획재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을 읽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1)


22일 김주영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적금 만기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의 신규 가입을 열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장은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부에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를 염두에 두고 핵심 혜택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는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 2월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연이율 10% 효과로 청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다. 금융 당국에서는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을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9월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말인 현재까지 별다른 가입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합쳐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를 적용해 10년 뒤에 ‘1억 목돈’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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