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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씨(30)가 3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
이들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어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이 뭐인지 알고 있나요”라고 물었고 이씨와 조씨는 “네”라고 말했다.
판사가 재차 “그런데도 원하지 않나요”라고 묻자 이들은 똑같이 “네”라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324호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썼던 방역용 안면가리개는 착용하지 않았다.
금속테 안경을 쓴 이씨는 머리를 묶고 녹색 수의를 입었다. 이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재판부의 피고인 본인확인 절차가 끝나자 공판검사는 이·조씨의 범죄전력과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또 “이씨는 2021년 8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성매매 알선죄도 있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샤워할 때 남성의 금품을 절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이어 이·조씨의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판검사는 “이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알게 됐고 2019년 1월부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윤씨와 살면서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더 이상 착취할 금품이 없게 되자 조씨와 살인범죄를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명의로 생명보험금을 가입한 이씨는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해 실효될 상황에 처하자 윤씨에게 돈을 줘 보험금을 내게 한 뒤 복어독이 든 매운탕을 먹였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이·조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저지른 2차례의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가평 계곡에서 윤씨가 3m 수심의 계곡물로 다이빙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익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증거기록 열람 기회를 제공하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복사하는 데 3주일 정도 걸려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거기록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의견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또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올 4월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