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운용 측은 주주제안 안건의 핵심은 SK케미칼의 정관 제 31조 제3항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법상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단계인 집중투표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SK케미칼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면서, 소수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주식 1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수주주도 의결권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한명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기가 쉬워지기에, 소수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안다운용 측은 “회사가 발표한 배당수준은 당기 순이익 대비 19%에 머물렀다”면서 “이는 해외 경쟁사의 배당성향(60~70%)은 물론, 국내 상장사 평균배당성향(40%)에도 못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본부 대표는 “SK케미칼은 회사 경영진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표적인 예“라면서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을 조정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참여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SK케미칼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