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3년 전 백담사로 떠나던 날 세상 떠났다

  • 등록 2021-11-23 오전 11:07:58

    수정 2021-11-23 오전 11:23: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 백담사에 도착, 방한복을 입고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전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전 전 대통령임을 확인하고 신촌 세브란스로 이송했다.

그가 숨진 이날은 33년 전인 88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에서 재임 기간 중의 실책과 잘못 및 비리에 대해 사죄하고 부인 이순자씨와 백담사로 향했던 날과 같다.

당시 그는 쓰고 남았다는 정치자금 139억 원과 개인 자산 23억 원 등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백담사로 떠난 지 2년 1개월(769일)이 지난 90년 12월 30일이 돼서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전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떠날 당시 자신의 모든 과오와 비리를 시인, 사과하고 어떠한 비난과 추궁도 각오한다고 밝혔지만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은닉 재산이 발각돼 1995년 구속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97년 12월 22일 사면·복권됐다. 여기에 2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선고도 있었으나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징수를 거부해왔다. 현재까지도 900억 원이 넘는 돈이 환수되지 못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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