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손배소 본격화…정부·秋 책임 인정될까

지난 7일 재소자 4명 4000만원대 손배소 첫 재판
박진식 변호사 재소자 27명 대리 4차 소송도 줄줄이
인권위 지난 6월 정부 일부 책임 인정해 이목
  • 등록 2021-09-10 오후 1:45:50

    수정 2021-09-12 오후 9:51: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 전국 교정시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정부 및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초유의 감염병 발병 사태 속에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용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휴지를 흔들거나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현재 정부 또는 정부 및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6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재소자는 33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20명에 이르며, 손해배상액은 총 8억4100여만원 수준이다.

첫 재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소자 김모씨 등 4명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이 예측 불가능성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 속에 상황에 맞춰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곽 변호사는 “정부는 집합 금지 명령 등 사회 전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보호 의무에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교정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해 말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재판이 열리게 될 다른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뿐 아니라 추 전 장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현재까지 재소자 총 27명과 그 가족 87명을 대리해 4차에 걸쳐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총 7억8100여만원으로 재소자 1명당 손해배상 2000만원, 가족의 경우 위자료로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을 청구했다. 또 법조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역시 재소자 2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경과와 관련 지난 6월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6일 추 전 장관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밀접접촉자 재소자 다수를 한 공간에 머무르게 하거나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쓰러진 재소자를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를 지적했다.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권위의 신뢰성 높은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재소자들의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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