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올라 지불능력 부족 기업서 고용 줄어"

도소매·음식·산업단지 심층면접조사 결과 나와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최임위에 제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계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검토 안해
포괄임금제 지침 보완중…상반기 의견수렴 예정
  • 등록 2019-03-05 오전 10:00:00

    수정 2019-03-05 오전 10:0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선 고용이 줄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괄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넣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장관이 취임하고 진행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3개 업종에 대해 심층면접조사(FGI)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결과는 이미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FGI 방식을 통해 도소매업·음식업·산업단지의 사업주와 근로자 목소리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큰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물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심층 면접소사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며 “법이 개정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는 것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 조사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하고 논의를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연장·야간 근로 등의 시간 외 수당을 미리 정액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감시·단속 업무 등 제한적인 업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했다.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부진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부 차원에서는 지역마다 일자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고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 정책을 전국 단위에서 지역·산업 차원으로 바꿔 일선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특수한 상황에 따라 고용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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