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실·국장급 직위의 20%, 과장급 직위의 19.4%를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실·국장과 과장급 직위의 개방 비율은 20%까지 허용된다.
안전처 소속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하면 실·국장급은 25%, 과장급은 20.9%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유해화학 물질과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나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에 1만45명이 소속된 거대조직으로 지난 19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