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초 설립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 조건 '통일'
  • 등록 2013-09-11 오후 2:03:26

    수정 2013-09-12 오전 8:45:4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새로운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한다. 제각각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한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책은 크게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금융기관별로 적용 대상 및 기준 등이 달라 서민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를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설립한다. 이 기구는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100% 넘겨받아 총괄하되, 지금처럼 캠코에 위탁경영을 맡길 계획이다. 재원은 캠코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또 제각각인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 상품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요건이 통일된다.

작년 8월 상향 조정된 햇살론 보증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현행 95%에서 85%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보증공급도 사업자대출 위주에서 근로자대출 중심으로 바꿔 근로자와 사업자의 보증비중을 현재 32:68에서 56:44로 변경한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 이자 지급을 보류하고 해지할 때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도 개정한다. 또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는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현재 16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고용, 복지 부문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신복위의 사전상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신복위를 사전 상담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금융지원이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연 10%대 금리의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출시해 ‘금리단층현상’ 해소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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