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금수령액을 상당부분 조정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조금 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지난달 1일 주택연금제 도입(2007년 7월)이후 처음으로 신규가입자에 한 해 평균 3.1% 줄였다.
서 사장이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을 발언한 것은 주택연금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해 계약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주택을 판 가격이 지급한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매도가격이 지급한 것보다 적다고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서 사장은 또 "현재 전체 채권의 5% 미만인 모기지 채권을 향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주택연금도 오는 2030년까지 100만좌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030년 이후 연간 3만~5만채씩 연금 수혜주택이 쏟아질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유동성을 확보해둬야한다"며 "처음에 상품설계를 잘해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세밀한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서 사장은 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올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일은 오는 6월20일이다.
공사의 주택보증은 개인의 경우 임차자금, 주택구입자금,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임대를 위한 주택건설 자금 대출 시 대출기관에 대해 공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의 전세자금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 사장은 현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적격대출과 관련, 상반기에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확대해 유동성을 키우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