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의도면적 8배 불필요 국유지 다 팔아치운다

내년 5.7조원 수입 기대..국유지매각조건 대폭 완화
국유지개발 통해 1000억원 수익기대..2013년 균형재정
  • 등록 2011-09-16 오후 5:00:00

    수정 2011-09-16 오후 5:07:28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국유지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쓸 만한 땅은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정부가 내년에 팔아치우겠다는 국유지 규모만 여의도의 8배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땅을 매각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요 자산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상관없이 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박재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수립한 201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팔겠다는 국유재산 면적만 24㎢(2433만400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 제방기준-2.9㎢)의 8배 규모다. 재정부는 예상대로 국유재산이 팔릴 경우 약 5조7434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개인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종전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정부는 조건 완화로 총 30만㎡, 금액으로 700억원(토지대장 가격)에 상당하는 국유지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 방식도 대폭 바꾼다. 현재는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500㎡이하, 시 지역은 1000㎡ , 시외 지역은 2000㎡ 이하여야 팔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1000㎡, 시지역은 2000㎡, 시외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재정부 승인 없이 매각이 가능해진다. 설령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거치면 매각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는 이유로 매각이 어렵던 국유농지도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매각하거나, 위탁관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읍·면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자투리땅인 500㎡의 영세규모 국유지는 일반국민에게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극 매각하고,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경우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현행 50% 미만)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유지 개발도 적극 나서 내년에만 1055억원의 개발 수익을 거두기로 했다.

당장 내년 초엔 대전시 문화동 소재 국유지에 국방부 주관 신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복합상업시설(웨딩홀, 컨벤션) 등이 들어서면 연간 18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대금으로 양질의 국유재산을 대체 취득키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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