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를 올해 안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키로 세제를 개편키로 한 것과 관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등의 주택은 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큰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아파트가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경우 장기 미분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점을 들어 "면적 제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