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분양분 양도세감면 못받아

과밀억제권역 전용 149㎡초과 주택도 세혜택 없어
  • 등록 2009-02-13 오후 3:37:30

    수정 2009-02-13 오후 3:37:3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수도권의 신규분양 아파트라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분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를 올해 안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키로 세제를 개편키로 한 것과 관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등의 주택은 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및 신규분양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49㎡(45평)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큰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아파트가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경우 장기 미분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점을 들어 "면적 제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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