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천 물류센터 붕괴, 확정처분 받은바 없다"

  • 등록 2008-08-04 오후 5:36:35

    수정 2008-08-04 오후 5:36:35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삼성물산은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4일 공시했다.

삼성물산(000830)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삼성물산은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