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주택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을 첨부해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집값이 불안한 강북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할 때 직접 지자체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