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김재정씨의 서울 도곡동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매각대금을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가 관리했기 때문에 누구의 재산인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땅 매입 당시 김만제 전 포스코(005490) 회장이 265억원이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재정씨가 한나라당 서청원 고문ㆍ유승민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 유 의원의 배포자료, 신문기사 등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최태민보고서 유출, 유포 사건의 경우 문건 공개 경로,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보고서 사건도 사건관계인이 많고, 다각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피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 인식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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