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가점제 적용이 불리한 신혼부부, 독신자 등은 제도 시행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길 경우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無자녀 신혼부부 = 2008년에 만 31세가 되는 백 모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2008년에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부금) 가입기간이 각각 5년이 된다.
2008년 기준으로 백씨의 청약 점수는 나이 31세(40점)+무 자녀(0점)+ 신혼부부 1세대(35점)+무주택기간(128점)+청약통장 가입기간(52점) 등 총 255점에 불과하다. 이 점수는 인기지역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백씨 부부의 경우 내년 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2009년까지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청약 가능지역은 파주신도시 광교신도시와 서울시내 재건축 물량 등이다.
백씨의 경우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증액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6월 말 현재 403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多자녀 무주택자 = 가점제가 시행되면 부모·자녀 3명(만 20세 미만) 등 3세대가 함께 살면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
올해 만 44세로 부모와 자녀 3명과 살고 있는 조모씨가 대표적인 예다. 조씨는 7년 무주택자로 통장 가입기간도 10년이 넘었다.
조씨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세대주이기 때문에 2008년 가점제 적용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져 굳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내 중소형 물량의 최대 75%까지 먼저 분양받을 수 있고, 가점제로 전환돼도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09년 분양될 송파신도시(공영개발 일부 적용시)등 인기 단지가 대기 중인 만큼 소신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10년 가입자 =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째에 접어든 이모씨. 이씨의 경우 가점제 도입에 상관없이 종전 방식대로 청약에 나서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제도 변경에 상관없이 무주택기간, 납입금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 공영개발이 예정돼 있는 송파신도시 청약을 우선 고려해 볼 만하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청약예. 부금 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