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중소기업이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전액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산자부 연구개발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사업비 기준 현금부담도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의 고급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전액 현금지원하게 된다. 인건비 제한비율도 총사업비의 50%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과제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인건비 제도개선에 따라 연구인력의 수요가 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며 매년 최대 약 1900억원의 인건비 현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 연구인력 고용효과도 연 28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현금부담비율을 총사업비 기준으로 5~10% 경감, 사업참여를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현금부담규모가 기술개발기간(평균 3년)동안 약 820억원 가량 경감된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사업의 컨소시움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의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마케팅을 일관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 연구개발 사업과 중기청의 중산기업을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벤처캐피탈 투자자금도 연계해주기로 했다. 기술개발 우수기업의 경우 산업기술평가원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개최, 자금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신제품인증마크`를 부여, 신기술제품의 판로도 지원키로 했다. 신제품인증 제품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한국전력 등 473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이 되는만큼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