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펜션, 실제 주거민으로 한정

내년 1분기 법개정..민박 평수도 제한
  • 등록 2004-10-12 오후 2:31:01

    수정 2004-10-12 오후 2:31:01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펜션을 숙박업과 차별화된 농어촌 민박 범주에 포함시키되 농어촌 지역주민에 한해 운영을 인정하고, 민박의 대상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펜션이 불법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부업으로 정착되도록 거주요건을 명시토록 하고, 농어촌 지역주민에 한해 운영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민박 대상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해 공동주택은 민박을 표방한 숙박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임야·농지 전용허가를 할때도 단지형태의 주택은 농어촌 민박을 빙자한 전문위탁업체의 숙박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민박규모도 새롭게 제한, 현재 `7실 이하`라는 객실 개수기준을 45평이나 60평 등 주택면적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적법하게 운영된 농어촌 민박은 계속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건에 부합되는 부분에 한정해 민박을 시행토록 유도하거나 숙박업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존 농어촌 민박을 구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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