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등록 2002-05-22 오후 2:52:29

    수정 2002-05-22 오후 2:52:29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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