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1% 인상된 월 261만원으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휴어기를 끝낸 대형선망수협 고등어 조업 선박들이 출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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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6일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만 3780원(2.1%) 인상된 월 261만 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월 209만 6270원)보다 51만 8540원(24.7%)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1.72%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면서 선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