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인' 경찰청, 법 개정 추진 "도검 소지 시 정신질환 확인"

경찰청, 총포화약법 개정 추진
"신규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 서류 제출"
전체 도검 8만2641정 전수 점검 실시
  • 등록 2024-08-01 오전 10:00:00

    수정 2024-08-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발생한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인사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한 달간 도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소지 자격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할 수도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 소지절차도 강화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도검을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장식용’으로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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