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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1526곳)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대상 사업체(1639곳) 중 약 7%(113곳)는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안전·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조언·주의·훈육·훈계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보육교사도 영유아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다만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