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물 외 장소에 사물주소판…위급상황 위치 알림

둔치주차장·전기차충전소 등 건물 없는 곳 183곳 대상
  • 등록 2024-07-25 오전 10:12:06

    수정 2024-07-25 오전 10:12:06

전기차충전소에 설치한 사물주소판.(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둔치주차장과 전기차충전소 등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 183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물주소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 개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적용한 개념이다.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공터 등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판에 기재된 주소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기관에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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