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재미교포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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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마은혁)은 27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A씨는 국민참여 재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A씨는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단 있는 것이 편하다”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후 기일을 지정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해 창문에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8일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