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확대·강화한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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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또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준다. 또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하고, 병원 동행, 양육물품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또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올 1월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안팎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서울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