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1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중구 정동에 서울시 평생학습원 건축 가능
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
  • 등록 2023-12-29 오후 2:40:10

    수정 2023-12-29 오후 2:40: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인 5374만539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했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5374만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이다.

이로써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약 2만7303㎡)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또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1054㎡)을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