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논란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인 연장근로 요구 등으로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순창에 있는 순정축협은 105명이 근무 중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는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결과,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과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니가 사표 안내면 시×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아니야” 등 다수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순정축협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