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 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이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인천시는 당초 목표(2025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콜택시(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를 인천시가 지정한 것으로 300대가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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