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193→215대로 증차

법정 대수 기준 85% 충족
내년까지 100% 보급 계획
  • 등록 2023-10-10 오전 10:08:22

    수정 2023-10-10 오전 10:08:2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를 193대에서 215대로 22대 늘려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 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이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인천시는 당초 목표(2025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콜택시(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를 인천시가 지정한 것으로 300대가 운행된다.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이 1200원(2㎞ 구간)이고 2~10㎞ 구간은 1㎞당 200원이 추가된다. 10~15㎞ 구간은 1㎞당 300원이 더해진다. 바우처택시도 요금은 동일하고 개인택시 이용요금과의 차액을 인천시가 지원한다.

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휠체어 비용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다. 시는 이번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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