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1심 승소

法 "최서원, 구입·사용한 소유자였단 점 증명해"
내달 'JTBC 태블릿PC' 2심 선고…1심 "최씨에 반환해야"
  • 등록 2023-07-10 오전 11:55:39

    수정 2023-07-10 오전 11:55:3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던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특검팀이 장씨를 추궁하자 그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태블릿PC는 이날 재판 대상이 된 기기를 포함해 총 2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검찰이 보관 중이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를 부정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앞서 최씨는 JTBC 기자가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다음 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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