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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금융교육 방식도 변화해야한다”며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교육센터’ 운영방식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이날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2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됐으며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내실있는 콘텐츠 공급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기존 동영상 시청방식 외에도 연극,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 간 콘텐츠 협의회를 구성해 참여 기관간 콘텐츠 이용 및 제작현황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에 금융교육 홍보채널을 개설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학교나 대학 등에 대한 콘텐츠·전문강사인력 지원 등 일반 교육기관의 교수·학습방식을 지원함으로써 e-금융교육센터의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제30조)은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규율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업무를 위탁받아 올해 8~12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