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이해충돌 당사자들" 지적
  • 등록 2023-06-19 오후 12:49:51

    수정 2023-06-19 오후 12:49:5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드시 뭐라도 위법부당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공직자에게는 관련 업무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직무 회피의무가 발생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최 원장은 본인의 호화관사 수선비 국고횡령의혹 건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처리 중인 당사자로서 권익위조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권익위원장의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당사자들로 현재 공수처에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권익위가 공문으로 감사원장이 감사위 제척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사무처 보도자료 내용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허위의 주장으로 또다른 조작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감사위원회의 감사원장 제척여부 의결 건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해당 권익위 공문을 왜곡해 사용했거나, 권익위가 감사원장은 제척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감사원 사무처에 전달했다는 허위보고를 해 이러한 사무처의 허위주장이 감사원장의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감사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근거로 작용했다면 이는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허위의 사실로 기망해 감사위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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